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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조정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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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의 아는 분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
즉 소유 재산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재산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인하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전화를 했는데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즉 재산이 변동되어도 건강보험공단은 알 수 없으니 재산변경 신고를 하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는 가입자의 평가재산이 보험료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산이 감소했다면 즉시 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는 게 좋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있다.
파일은 hwp로 되어 있는데 한글뷰어가 있어야 파일을 열수가 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은?
신청인란에는 무상 거주를 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신청인 란에 아버지(본인)이름을 적는다.
첨부 파일 (건강 보험 공단 자료실에 있는 서식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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