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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한다면 꼭 저작권법을 알아두자

디디(didi) 2016. 2. 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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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한다면 꼭 저작권법을 알아두자


예전에 필자에게 컴퓨터수업을 들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한다

친구 아들이 있는데 블로그를 하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을 졸였다고 한다.

 

필자가 주위 분들 컴퓨터 고쳐주러 가서 보면 토렌트나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놓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시다시피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하면서 동시에 업로드가(공유) 되기 때문에 문필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아무 생각 없이 공유하거나 또는 포인트를 모을 목적으로 공유를 하거나 한다고 한다.

부모들이 이런 것에 너무 무관심해도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부모들이 저작권법에 좀더 관심을 갖고 또 가끔은 아이들 컴퓨터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블로그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음 저작권법이 엄청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이 불법 복제의 나라라는 미국의 비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한다. 

블로그에 노래가사 올리는 것 시, 소설, 책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올리는 것 다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니 우리는 무감각하다.

물론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저작권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작권법 제 4조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 136조에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한다.


법에 정해진 숫자를 보자.

일반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정도다

블로거 분 중에서는

자료 인용하는 것 다들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안되냐?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왜 그러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다.


그런 자료가 많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서,

블로그가 좀 유명해지고, 방문자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고소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도 돈이 될만한 블로그에 태글을 걸 것이다.


저작권법 제 136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249조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된다

아주 길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작권 위반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출처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저작권자의 자료를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이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공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줄 몰랐다.

는 등의 개인의 사정을 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법률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블로그 하는 청소년들 일반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출처: 저작권 합의금 장사' 금지, 법사위가 막고 있다


유튜브 링크하는 것, 책 리뷰 하는 것 그 정도는 많은 블로거들이 하는 것이니 괜찮을 것 같다.

몇 번 정도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원작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 인용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어떠냐 하면 저 역시 글쓸때 정말 주의를 하고 또 한다

글 쓰고 삭제할 때도 많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과 똑 같은 처지의 블로그다.

필자도 좋아하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것 막 리뷰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특히 원문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을 편집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그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끊이지 않는 표절논란이 그런 거잖아요

이 때문에 창작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엄격하게 따지면 블로그가 거의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고도  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아무튼 조심 조심 해가며 블로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작권법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한국저작권 위원회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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