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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블로그에 함부로 올리면 초상권 침해

디디(didi) 2015. 3.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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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라면 반드시 꼭, 분명히 알아야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작권이다.
유명인의 사진에 대해서라면 초상권이 있다.

 

법을 위반한 다음에 나는 그런 법이 있는줄 몰랐다…
이런 유치한 핑계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가수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성형외과 운영자 OO는 백지영등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렇다.
OO 성형외과에서 병원 홍보를 위한 글을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이 글들은 외관상으로는 직접적으로 병원 홍보하는 글이 아니었고 백지영등 연예인이 나온 TV프로그램에 대한 감상문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글에 병원 홍보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병원 측에서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한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다른 글을 작성하고 글 내용과 무관한 연예인의 사진을 첨부하는 기법은 많은 블로그들이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업체와 관련이 없는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글을 쓰면 당장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 문제를 피해가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고 또 글의 신뢰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 제품 광고에 유명연예인을 기용해서  상품의 매출을 크게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국내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형성되는 추세이다.

자신의 사진이 동의도 없이 원하지 않는  글, 광고에 사용된다면 분명히 유명인들의  핵심적인 무형가치인 이미지가 훼손된다.

이것은 유명인들에게는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되기도 한다.

 

사진 몇 장 사용했다고 무슨 소송이냐고 하는 블로거들이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언제 법무법인에서 사진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른다.

 

블로거라면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면 안된다.
단지 몇 푼의 광고비를 벌기 위해 그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 당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에서 상업적인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는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블로그라면 평범한 개인이 운영한 블로그가  대부분일 텐데 저작권이 문제되겠다 싶으면 그런 사진은 블로그에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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