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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접촉사고가 나도 화면 확인이 안되는 저품질 블랙박스

디디(didi) 2015. 3.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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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차를 주차해두고 시골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주차장에서 동생의 차를 받아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렸다.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고를  보고 차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목격자도  접촉사고를 낸 차가 흰색 트럭이었다는 것만 알뿐 차 번호는 모른다고 했다.

 

아무튼 경찰에 신고 하고 기다렸는데 경찰 2분이 오셔서 사건 경위를 묻고 사진을 찍었다.
동생은  파출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했다.

 

주차중 차에 대한 접촉사고는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 교통법 위반 사건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이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그런데 주차장엔 확인할 만한 CCTV가 없고 주변에 블랙박스를 24시간 상시작동하는 차들도 확인이 안돼서 범인을 찾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서가 있다면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전단지(홍보물)였다.

아마 접촉사고를 낸 차에서 떨어져나간 것 같은데 이것이 동생의 차에 붙어 있었다.

아무튼 다음날 블랙박스를 장착한 주변에 있었던 차량의 차주 분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이상하게 사고 당일엔 녹화된 내용이 없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 용량은 32기가 였고 그리고 주차중에도 작동되게 해두었는데 무슨 오작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당일의 기록만 없었다.
그리고 과거 날짜의 동영상도 흐릿해서 주변상황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고화질 녹화라는 과장광고에 넘어가지 말고 제품의 동영상 해상도를 잘 따져보고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것은 저가형의 블랙박스를  주차중 감시용으로 사용하면 화면이 흐릿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 녹화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 기능을 못하는 블랙박스가 많다는 것이다.

 

아무튼 증거는 없고 누가 차를 받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비로(이번엔 자차 보험에 들지 않아서) 수리를 하게 되었다.
공업사에 문의하니 수리비는  80~1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차의 충격 정도를 보면  좁은 주차장에서 엄청 세게 차를 받아 버린 것이다.
음주 운전해서 받은 것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차의 충격이 심했다.
사진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충돌 상태가 훨씬 더 나쁘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겠다.

 

이번 사고를 당하고 느낀 점은 HD급 의 주차중 상시전원 녹화 기능을 가진 블랙박스를 차에 장착해두면 이런 사고에도 잘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랙박스는 전방 후방에 장착해서 앞뒤로 모두 녹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녹화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카드의 기록파일을 확인해서 블랙박스가 오작동 없이 잘 돌아가는지 자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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