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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디디(didi) 2015. 3.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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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가벼운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중에 가벼운 처분은 과태료 부과이다.

그러나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전과기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아래 표를 표자


1.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주체가 다르다.

과태료의 부과 기관은 행정청이다.

과태료

범칙금

위반의 정도

아주 약함, 행정법규 위반

경미한 범죄행위

부과의 주체

시청, 군청

경찰서장

전과 기록

전과기록 남지 않음

예시

주차위반

도로무단횡단

과태료 부과 대상

범칙금 부과 대상

주차위반,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과속,

도로 무단횡단

주민등록법 위반

쓰레기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공공장소 흡연


2. 위반 시 제재의 강도는 범칙금이 더 높다.

위반 시 다음단계

1단계

2단계

과태료 미납한 경우

압류(재산상 불이익)

위반 시 형사적 처벌 없음

범칙금 미납한 경우

사건은 법원 이송됨

벌금부과

벌금을 납부한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됨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수용소)에 유치됨,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해야 함(쉽게 말해 벌금을 갚을 때 까지 감옥에서 일을 해야 함)

3.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자의 차이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부과대상자

법규를 위반차량 소유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

벌점

없음

있음

 

4.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무인 단속 과태료

차종

꼬리 물기

끼어들기

승용차

5만원

4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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