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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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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가벼운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중에 가벼운 처분은 과태료 부과이다.
그러나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전과기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아래 표를 표자
1.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주체가 다르다.
과태료의 부과 기관은 행정청이다.
|
과태료 |
범칙금 |
위반의 정도 |
아주 약함, 행정법규 위반 |
경미한 범죄행위 |
부과의 주체 |
시청, 군청 |
경찰서장 |
전과 기록 |
전과기록 남지 않음 | |
예시 |
주차위반 |
도로무단횡단 |
과태료 부과 대상 |
범칙금 부과 대상 |
주차위반,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
중앙선 침범, 과속, 도로 무단횡단 |
주민등록법 위반 |
쓰레기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공공장소 흡연 |
2. 위반 시 제재의 강도는 범칙금이 더 높다.
위반 시 다음단계 |
1단계 |
2단계 |
과태료 미납한 경우 |
압류(재산상 불이익) |
위반 시 형사적 처벌 없음 |
범칙금 미납한 경우 |
사건은 법원 이송됨 |
벌금부과 |
벌금을 납부한 경우 |
전과기록이 남게 됨 | |
벌금을 미납한 경우 |
노역장(수용소)에 유치됨,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해야 함(쉽게 말해 벌금을 갚을 때 까지 감옥에서 일을 해야 함) |
3.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자의 차이
차이점 |
과태료 |
범칙금 |
부과대상자 |
법규를 위반차량 소유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 |
벌점 |
없음 |
있음 |
4.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무인 단속 과태료
차종 |
꼬리 물기 |
끼어들기 |
승용차 |
5만원 |
4만원 |
승합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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