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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불참했을때 과태료는 얼마

디디(didi) 2015. 3. 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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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일정을 조회하려고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용자가 많다.
그런데 그런 때는 접속자 폭주로 아예 홈페이지가 늦게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민방위 훈련은 주민 자치센터(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된다
동사무소에 민방위 담당자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려면 교육, 훈련 교육일정 확인한다.
각 지역의 동별로 일괄적으로 훈련일자가 나오는데 내 이름을 입력한다고 해서 나의 훈련일자가 나오는 시스템은 아니다.

 

대원정보확인에서도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일자를 확인할 수는 없고 지난 훈련일정의 출석, 결석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훈련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대원정보확인에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다.

 

민방위훈련 때는 군복을 안 입는다
그냥 옷 입고 신분증 가지고 가면 된다.
예비군 훈련 때는 군복을 입고 간다.

 

민방위 1년 차는 연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걸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받는 교육이라 집합교육이라고도 한다.

 

필자가 있는 곳에서는 교육 받으러 가면 많은 이들이 앉는 순간부터 잠을 잔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다.

 

민방위 5년 차는 연1회 비상소집을 한다.
아침 6시정도에 나가서 출석여부 확인하고 다시 집에 가는 것이다.

 

1차로 기본적으로 받는 민방위 교육을 기본교육이라고 한다.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참석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만약 이 교육에 불참했다면 나중에 보충교육을 받으면 된다.
보충교육훈련통지서가 2번 더 온다

그리고 교육은 꼭 거주지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에 불참했을 때는 대체할 방법은 무엇일까?
재난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민방위훈련 참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폭설, 폭우, 태풍으로 인한 재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이것은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면 처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 다른 처벌은 없다.

이건 2차 보충교육에까지  안 나간 경우를 말한다.
(이와 다르게 예비군 훈련의 경우엔 불참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출국했을 때 민방위 훈련은 어떻게?
3개월 이상 외국여행, 외국에 있는 경우엔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입국하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불참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비상소집 날짜에 한번 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은 없다.
대신에 하반기에 보충교육은 받아야 한다.
만약 보충교육 때도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무엇인가?
민방위대원 5년 차 이상이 되면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받으면 훈련이 끝난다.
비상소집 통지서는 주민등록상주소지의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사무소)에서 발송한다.

비상소집 1차 교육에 불참했을 때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받으라고 통지가 온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민방위훈련 교육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에서 교육일정'을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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