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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찍은 상품사진의 저작권

디디(didi) 2016. 3.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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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하다 보면 저작권법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블로거들이 무지로 나도 모르게 저작권 위반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저작권 위반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글이 삭제되거나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네이버에서는 비공개 처리되기 때문이다.

 

물론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험담, 인신공격, 욕설 , 폭언 처럼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저작권법을 넘어서 다른 법과도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인데

그건 블로그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될 테니깐 굳이 블로그라도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블로그 강사를 보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변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변리사도 답변을 할 때는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무슨 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상당수의 블로그가 리뷰 블로그 그러니까 자신이 구입하고 체험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물론 여기에는 직접 찍은 사진이 들어간다

 

이 사진의 저작권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 사진이 문제면 네이버 블로그 절반 이상은 없어질 것이고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블로그,카페, 커뮤니티)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그래서 블로그에게 돈을 주고 제품 리뷰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기업으로 부터 블로거는 원고료와 제품 대여를 받으면서 상품리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일 방문자가 평균 1만 명이상 그리고 블로그 이웃도 수천 명은 되어야 한다.

 

아마 많은 블로거들이 이런 블로그가 되기를 꿈꾸는지도 모르겠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은 상품리뷰를 무척이나 반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기업 서비스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토로하는 블로그는 제외한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단지 상품의 광고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서 상품 자체를 찍은 사진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사진을 찍은 후 이미지 편집을 가해서 다른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사진의 (독창성)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인 사진인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상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음식, 가전제품 리뷰에서 직접 찍은 사진은 그 기업에 문의할 필요 없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가지고 기업에서 블로그에 사진 올리지 말라고 소송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

 

이건 다수의 변리사가 공통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결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법적인 측면에서 상품 리뷰를 하는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의 절반이 아니, 대부분이 이런 상품 리뷰블로그일 것이다.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쇼핑몰(웹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상품 리뷰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품과 기업에 대한 비방 비난을 하게 되면 기업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도 공공의 목적이나, 시사등을 위한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정당한 인용이 있다.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명백하게 유해하고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리뷰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저작권에 너무나 무지해서 파일공유서비스(토렌트)나 사진 글 퍼오기를  일삼는 블로그는 정말 주의를 해야겠다.

법을 모르면 무지가 아니라 죄가 된다.

 

하지만 결론은 단지 일상을 가볍게 기록하는 대부분의 블로그는 상품 리뷰 하는 것 그냥 하고 싶은 데로 하면 된다

그러다가 블로그가 유명해지면 기업에서 연락도 오고 리뷰 문의도 올 것이다.

 

그리고 카더라 라는 식의블로그 교육 마케팅보다는 직접 발품을 받아서 관련기관 업체에 직접 문의도 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정말 지금은 인터넷은 정말 카더라라는 세상인 것 같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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